건보공단 대전지역본부, 5개월 이상, 100만원 이상 체납 5435가구 특별관리대상 선정
[아시아경제 이영철 기자] 국민건강보험 고액체납자들에게 건강보험공단의 강제징수가 시작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지역본부(본부장 오병열)는 대전, 충남·북지역의 건강보험료 고액체납자 5435가구를 올해 특별관리대상으로 정하고 강제징수에 들어갔다.
대전은 1550가구, 충남 2309가구, 충북은 1576가구가 해당된다.
특별관리대상 고액체납자는 5개월 이상, 100만원 이상 내지 않은 고소득·고액재산·전문직종사자 및 체납기간 3개월 이상 체납액 100만원 이상 전문직 사업장 등이다.
공단은 지난해에도 특별관리가구 중 200가구 체납액 8억8000만원에 대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대행을 의뢰한 결과 대부분 자진해서 냈지만 끝까지 내지 않은 6가구는 압류재산을 팔았고 52가구는 공매가 진행 중이다.
오병열 대전지역본부장은 “낼 능력은 있으나 납부를 거부하는 고액체납자관리를 위해 체납전담팀을 운영 중이다. 어려운 경제여건에서도 성실히 내는 가입자와 형평성에 맞춰 공매 등 강제징수에 나섰다”고 말했다.
오 본부장은 또 “체납처분팀 운영은 이들이 스스로 내는 게 목적이지 강제징수가 목적이 아니다. 재산상 불이익을 받지 않게 충분히 설득, 자진납부를 최대한 이끄는 쪽으로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영철 기자 panpany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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