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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부터 국민연금 수급자 전용 카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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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국민연금공단은 국민연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철도요금 30%할인 등 다양한 부가서비스를 제공하는 연금수급자 전용 카드를 7일부터 발급한다고 밝혔다.


국민연금증은 국민연금 수급자임을 확인하는 신분증 기능을 가지며,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등 국민연금 수급자 306만여명에게 발급된다.

이번 시범 사업에 따라 국민연금증은 일반카드와 체크카드, 신용카드 3가지 종류로 구분된다.


먼저 일반카드는 모든 연금수급자가 발급받을 수 있는 단순 플라스틱 카드로, 제시형 서비스가 제공된다. 일반카드로는 65세 이상 노인은 철도요금을 30% 할인받을 수 있으며, 전국 주요 콘도를 주중 회원가로 이용 가능하다. 또 고용노동부가 인증한 주요 훈련기관에서10~20% 할인된 교육비로 수강이 가능하다. 종합건강관리, 법률·세무 무료상담도 받을 수 있다.

체크카드는 제시형 서비스 혜택에 체크카드 금융기능이 더해지며, 우체국이나 신한·우리·SC제일은행의 계좌를 보유한 수급자라면 발급받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신용카드는 제시형 서비스 혜택에 신용카드 기능을 더한 카드로, 연금월액이 10만원 이상인 국민연금 수급자가 발급대상이다. 제시형 서비스 외에 다양한 부가 서비스가 제공되는 한편 모든 금융기관을 통해 결제가 가능하다.


국민연금증 신청은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국민연금공단 지사나 홈페이지(www.nps.or.kr)에서 하면 된다. 이미 연금수급을 받고 있다면 신한은행 영업점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단 홈페이지를 통한 신청서비스는 오는 25일 이후부터 진행된다.


전광우 이사장은 “국민연금 수급자가 급증하고 기대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다양한 부가서비스를 제공하는 연금수급자 전용 카드를 발급한다”면서 “연금 수급자에게 건강·재무·여행 등 노후에 필요한 다양한 부가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카드발급에 따른 적립기금을 활용해 사회공헌도 가능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박혜정 기자 par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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