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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의원, 외부기관·단체 지원 제약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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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시행


[아시아경제 황상욱 기자] 지방의회의원들에 대한 행동강령이 마련됐다. 외유성 국외활동이 제약받고 단체나 기관으로부터의 대가성 지원도 제한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방의회의원이 지켜야 할 행위기준인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대통령령 제22471호)을 오는 3일부터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지방의회의원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공직자로 동법 제8조에 따라 제정된 현행 '공무원 행동강령'(대통령령, 2003.5.19.제정)을 적용받고 있다.

그러나 현행 공무원 행동강령은 일반직 공무원에게 적합하게 돼 있어 선출직 공무원인 지방의회의원에게 직접 적용하기에는 많은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지방의회의원이 주민의 대표자로서 청렴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다양한 논의와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직무상·신분상 특수성을 반영한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을 제정한 것이다.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은 지방의회의원이 지켜야 할 15개의 행위기준과 행동강령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해 총 24개 조문으로 구성돼 있다.


주요한 내용으로 ▲직무관련 위원회 활동의 제한(제7조) 규정은 지방자치단체 및 공직유관단체의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경우라도 소관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관련된 사항이거나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등에 대해서는 심의·의결을 회피하도록 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 규정의 시행으로 일부 지방의회의원이 자치단체 등의 각종 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본인 및 특정 집단의 이익을 위해 직무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 이해관계자나 특정 집단이 자신의 이익 관철을 위해 지방의회의원에게 금품 등을 건네거나 청탁하는 행위 등 그동안 지적돼 온 사례가 방지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외부 기관·단체 지원 국내외 활동 제한(제13조) 규정은 지방의회 의원이 직무상 다른 기관·단체로부터 여비 등을 지급받아 국내외 활동을 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의회의장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이 규정의 시행으로 그동안 지적되어 온 외부 지원을 통한 외유성 국외활동 행위가 억제되고 지원받은 기관·단체의 이익을 위한 부당한 영향력 행사가 방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외에 ▲외부강의·회의등의 신고(제14조) 규정은 지방의회의원이 대가를 받고 외부강의·회의등을 할 때에는 미리 의장에게 신고하도록 한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을 포함한 모든 공직자는 이미 공무원 행동강령에 의해 신고의무를 지고 있다.


대가를 받는 외부 활동의 투명성을 확보해 지나친 외부강의로 의정활동을 소홀히 하거나 고액의 강의료를 지급한 기관의 이익을 위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의 부조리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 접수 및 조사·처리, 행동강령의 교육·상담 등에 대한 의장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해 조례로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를 설치하되, 민간위원을 2분의 1 이상 되도록 해 온정·정파를 배제하고 공정·투명한 운영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 행동강령 위반행위는 누구든지 지방의회 의장 또는 권익위에 신고할 수 있도록 했고 확인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지방의회가 자율적으로 '지방자치법'에 따른 징계 등 필요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해 지방의회의원의 신분적 독립성 및 지방의회의 자율통제권을 확보했다.

권익위는 지방의회별 자체 행동강령 제정 및 운영을 돕기 위해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운영 가이드(표준안)'를 마련해 지난 1월 각 지방의회에 안내했다.


지방의회별 행동강령은 ▲각 지방의회의 형편에 따라 조례, 규칙 등으로 제정할 수 있도록 하였고 ▲'지방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과 통합해 운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통합해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제정내용에 대해서는 표준안을 참고, 지방의회별 특성을 반영해 제정하도록 했으며 특히 ▲금품을 받을 수 있는 직무활동의 유형 및 금액 상한선 ▲경조금품 수수 가능 유형과 금액 상한선 등에 대해서는 현행 의원 등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의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같이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은 지방의회 의원이 직무수행과정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것,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명확하게 제시, 지방의회 스스로 부패를 예방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제정된 것임을 강조했다.


더불어 지방의회가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에 대해 '자치권 침해', '이중 규제' 등을 이유로 반대 의견을 보이고 있는 데 대해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은 '부패방지 및 국민원익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8조에 근거해 제정한 것으로 부패방지 업무(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는 국가적 중요사항으로 이를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로 볼 수 없으므로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의 제정·시행이 지방의회의 자치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권익위측은 설명했다.


지방자치법에 따라 조례로 정하고 있는 윤리강령은 ▲구체적 행위기준이 미흡하고 ▲윤리적·추상적 성격으로 인해 실제 집행과정에서 실효성이 부족할 뿐 아니라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이 제시하고 있는 구체적인 행위기준들은 윤리강령이 규율하는 내용과는 다르므로 이는 이중규제가 아니라 오히려 상호 보완적으로 작용하는 것이라는 풀이다.


또 ▲선출직 공직자인 지방자치단체장도 현행 공무원행동강령을 직접 적용받고 있고 ▲국회의원도 현재 상세한 행위기준을 담은 '국회의원 윤리규칙' 제정안이 운영위원회에 계류 중에 있으므로 특별히 지방의회 의원만을 규제하는 것은 아니라고 전했다.


권익위는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의 조기 정착과 이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기 위해 지방의원과 시민단체, 언론계, 학계 등이 참여한 세미나를 2월 중에 개최할 계획이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시행으로 지방의회의원이 주민의 대표자로 청렴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해 깨끗한 공직풍토 확립에 이바지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황상욱 기자 o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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