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주택건설 인허가협의 20일내 완료.. 10일 단축

시계아이콘읽는 시간31초

국토부,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다음달 1일부터 입법 예고

[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시 인허가 협의기간이 20일로 줄어든다. 공업화 주택 건설 활성화를 위해 사업계획승인권이 시장·군수까지 확대된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들을 포함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다음달 1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3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택건설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사업계획승인시 인·허가의제 협의기간을 30일에서 20일로 단축한다.


공업화주택 건설을 활성화하기 위해 공업화주택 건설권고 권한을 사업계획승인권자와 일치하도록 현행 시·도지사에서 시장·군수까지 범위를 확대한다. 공업화주택은 주요 구조부를 조립식 등 공업화공법에 의해 건설하는 주택으로 공사비용 및 시간 절감 가능한 주택이다.

현재 시행령에 규정된 대한주택보증의 환매조건부 미분양주택 매입도 유동화증권 매입사업 관련 조항을 법률에 명시했으며 주택기금 대출신청자의 소득·재산보유 현황 확인을 위해 납세·건강보험·국민연금 등 관련 행정자료를 관계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주택관리사 등의 자격증 관리·취소 권한을 현행 시·도지사에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시장까지로 확대하며 분양권 등의 불법전매 신고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 지급주체를 현행 국토부 장관에서 시·도지사로 변경했다.


주택법 개정안의 전문은 국토부 홈페이지(www.mltm.go.kr) 입법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황준호 기자 rephwang@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