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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신규 위원 위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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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황상욱 기자]법제처가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신규 해석위원을 위촉했다고 28일 밝혔다.


전일 열린 이번 해석위원 위촉식에서는 36명의 해석위원이 새로 위촉됐다. 신규로 위촉된 위원들은 법령해석 분야의 전문가들로 교수 13명, 변호사 17명, 공인회계사 1명, 세무사 2명, 연구원 1명 및 전직 공무원 2명이다.

정부 내 유권해석기관인 법제처는 지난해 10월5일 법령해석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일정한 경우에는 일반 국민도 법제처에 직접 법령해석을 요청할 수 있도록 문호를 대폭 확대했고 최근에는 민원인이 법령해석심의위원회의 심의에 직접 참여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 해석에 대한 법제처의 의견제시제도를 도입하는 등 국민의 권익보호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번에 위촉된 신규 해석위원들은 2년의 임기 동안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회에서 법령해석 안건의 심의 외에 법령해석 과정에서 나타난 불명확한 법문이나 현실에 맞지 않는 법령의 정비 및 개선 요구 등 폭넓은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정선태 법제처장은 법령해석 분야 최고의 전문가들이 위원직을 맡아 준 것에 대한 감사의 인사와 함께 "보다 많은 국민들이 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신규 위원들이 전문적이고 공정한 심의와 더불어 적극적인 법령정비 의견을 개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황상욱 기자 o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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