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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제2회 법령해석심의위원회 개최·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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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황상욱 기자] 법제처가 최근 개최된 제2회 법령해석심의위원회에서 '임대주택법' 등 10건의 법령해석안건을 심의·의결했다.


25일 법제처에 따르면 이번 법령해석심의위원회에서는 중앙행정기관이 요청한 7건과 지방자치단체가 요청한 3건이 상정됐다.

특히 충청남도가 요청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관련 해석안건에 대해서는 사업 관련 당사자인 민원인도 직접 참여해 의견을 진술하도록 했다.


법제처 관계자는 "이는 지난해 10월5일 민원인도 법제처에 직접 해석요청할 수 있도록 한 이후 국민의 권리를 적극 보호하고 국가기관의 법령해석이 사회적 약자의 의견을 균형적으로 청취, 공정한 사회를 이루고자 하는 취지에서 시행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제처는 그 외에도 '사립학교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의 법령해석 안건을 법령해석심의위원회에서 심의했으며 법령해석과정에서 법령의 정비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중앙행정기관에 법령의 정비 및 개선을 촉구할 예정이다.




황상욱 기자 o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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