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송화정 기자] 에이치앤티가 지난해 약 170억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한 가운데 관리종목 지정이 우려되고 있다.
에이치앤티는 27일 지난해 매출은 전년 대비 7.9% 감소한 946억3500만원이었지만 영업이익이 2억5500만원으로 3년만에 흑자 전환했다고 밝혔다. 주주 입장에서는 모처럼 반가운 소식이지만 뒤이어진 소식은 정반대였다.
바로 당기순손실이 169억7000만원에 달했던 것. 지난 2008년 331억원의 순손실의 기억이 되살아난다.
회사측은 "매출수량 증가 및 원가절감 등으로 영업이익이 흑자 전환했으나 사실상 지배주주인 정국교씨의 민사 1심 판결 결과에 따라 회사가 연대해 배상해야 할 손해배상 예상금액과 그 이자를 재무제표에 반영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한국거래소는 에이치앤티가 관리종목지정 및 매매거래정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으니 투자에 유의하라고 당부했다.
거래소는 "에이치앤티는 2008년 및 2010사업연도에 각각 당해 사업연도말 자기자본의 50%를 초과하는 법인세 비용 차감 전 계속 사업 손실이 있음을 공시했다"면서 "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서 상 이같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리종목지정 및 매매거래정지 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에이치앤티의 이같은 실적 악화는 앞서 언급했듯 정국교 전 민주당 의원의 주가조작에 따른 손해배상 판결 패소에 따른 것이다. 정 전 의원은 에이치앤티의 대표이사로 있던 2007년 초 에이치앤티가 추진하고 있던 우즈베키스탄 규사광산 개발사업에 관한 사실을 과장해 언론해 유포하고 차명주식 보유 및 매각 사실에 관해 소유 주식 보고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해 주가를 올린 뒤 매각해 약 434억원의 시세 차익을 챙겼다.
이에 에이치앤티 주식을 산 투자자들은 정 전 의원 등의 주가조작 행위로 손해를 입었다며 정 전 의원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금 205억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법원은 에이치앤티에게 이들 투자자들에게 총 106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송화정 기자 yeekin77@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