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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회]박한철 "전관예우 받은 사실 없다"

시계아이콘읽는 시간00분 24초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박한철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는 27일 전관예우 논란과 관련 "그런 사실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박 후보자는 이날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전관예우 논란에 대해 지적하는 한나라당 이정현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전관예우는 통상 자신이 오랫동안 복무한 직장을 떠난 뒤, (이와 관련된)사건을 맡으면서 후배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며 "요즘에는 법원에서 검찰에서 사라졌다. 검찰에서 근무하며 선배 변호사가 '잘 부탁한다'고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는 퇴직 직후 법무법인 김앤장에서 근무하며 4개월간 4억원의 재산이 증가한 것에 대해선 "급여는 2억4500만원"이라며 "1억원은 퇴직금이고 나머지는 김앤장에서 받은 에쿠스 차량"이라고 설명했다.

김앤장에서 과도한 급여를 받았다는 지적에 대해선 "30년 가까운 법조 경력과 전문지식, 경험을 감안해 준 것 같다"고 해명했다.




지연진 기자 gy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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