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청은 오는 2월부터 어묵 제조업체, 떳다방 등의 위법 행위를 집중 점검하는 연중 기획단속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먼저 다음달 14일부터 2주간 위생관리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된 어묵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위생관리 실태를 점검한다. 중점 단속내용은 ▲시설기준을 준수하지 않고 어묵 제조·가공 ▲원료어육을 사실과 다르게 허위표시하거나 유통기한 임의 연장 ▲작업도구를 세척·소독하지 않고 비위생적으로 사용 ▲위생복 미착용 등 종업원 위생관리 불량 등이다.
전국적으로 동시 실시되는 이번 단속에는 서울, 경인, 부산 등 6개 지방식약청 식품안전관리 전문 인력이 투입된다.
이와 함께 식약청은 오는 3월에는 떳다방(이동식 중개업자)·홍보관 등의 허위·과대광고 행위와 대형마트의 재포장 등 허위표시 여부를 단속할 예정이다.
한편 식약청은 현재 식품안전관리 인력 및 자원의 한계를 감안, 개선이 필요한 분야에 일정기간 관리역량을 집중해 단속 효율성을 극대화할 계획이다. 특히 분야별 단속계획을 업체에 미리 고지해 자율 개선하는 기회를 주는 반면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법령에 따라 엄중 조치하고 3개월 내 개선여부를 재점검한다는 방침이다.
박혜정 기자 par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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