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 11일부터 열흘간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설 성수식품 제조업체 등 5251곳을 점검한 결과, 유통기한을 넘긴 제품을 보관하는 등 식품위생 기준을 위반한 업체 218곳을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식약청은 이들 업체에 대해 고발 및 행정처분 조치를 내렸다.
설을 앞두고 식약청은 건강기능식품·한과류·떡류 등 제조업체와 백화점·전통시장 등 식품판매업체를 대상으로 무허가·무표시 식품제조판매,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 등을 집중 점검했다.
점검 결과 다류, 한과류, 건강기능식품 등 제조업체 3193곳 가운데 161곳(5.0%)이 적발됐다. 이들 가운데 생산 및 작업일지를 작성하지 않은 업체가 35곳(21.9%)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표시기준 위반 33곳(20.6%), 건강진단 미실시 24곳(15.0%), 식품 등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23곳(14.4%), 자가품질검사 위반 21곳(13.1%), 시설기준 위반 11곳(6.9%),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보관 5곳(3.1%) 등 순이었다.
대형할인매장 및 전통시장 등 선물용 식품판매업소와 식품접객업소 2058곳 중에서는 57곳(2.7%)이 식품위생 기준을 어겼다. 위반 유형으로는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보관 23곳(40.4%), 식품 등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15곳(26.3%), 표시기준 위반 12곳(21.0%), 건강진단 미실시 7곳(12.2%) 등이었다.
박혜정 기자 par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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