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청은 '경일물엿' 제품에서 쥐 사체로 추정되는 이물이 발견돼 해당제품에 대해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를 취했다고 21일 밝혔다.
문제가 된 제품은 경상북도 경산시에 위치한 경일식품이 지난 4일 제조한 것으로, 유통기한은 2013년 1월 3일까지다.
식약청에 따르면 해당 제품은 총 7752kg(24kg짜리 323개)이 생산돼 대구·경북지역에 공급됐다. 이중 840kg은 압류조치됐으며 나머지는 회수 중이다.
조사결과 제조업체가 쥐 사체가 들어있는지 모른 상태로 용기를 재사용하면서 이를 깨끗하게 세척하지 않고 물엿을 주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제조가공실과 포장실의 출입구가 밀폐되지 않아 방서관리가 미흡하고, 원료 보관창고와 제조가공실 등의 위생상태가 불량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청은 경산시청에 제조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을 요구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하지 말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박혜정 기자 par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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