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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제조합, 선급금 공동관리 한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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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중소건설사들의 자금난이 다소 완화될 전망이다.


건설공제조합은 중소건설사들을 위해 공공기관의 선급금 중 10억원에 대한 공동관리를 6개월간 연장한다고 26일 밝혔다.

선급금 공동관리제도란 건설사가 공제조합의 보증으로 발주처로부터 선급금을 받을시 해당 금액이 계약 금액의 일정 비율을 초과하는 경우 공제조합과 건설사가 초과 금액을 공사가 일정 수준의 기성율을 보일 때까지 공동관리하는 제도다.


이번 연장 기간은 이날부터 7월31일까지이다. 공제조합은 2009 ~ 2010년 두 해에 걸쳐 중소조합원에 대한 선급금 공동관리를 유예한 바 있다.


조합 관계자는 "이번 제도의 시행으로 인한 조합의 리스크 증가하는 반면 조합원(건설사)에 대한 유동성 지원 효과는 클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선급금 공동관리 유예 방안에는 조합의 리스크 관리를 위해 민간공사와 조합규정에 따른 와치(Watch) 조합원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황준호 기자 rephwang@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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