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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5도 주민 매월 지원금..주민자녀 대학입학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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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황상욱 기자] 서해 5도 지원지원회가 설치되고 거주 주민에게는 매월 생활지원금을 지급하게 될 전망이다. 또 주민 자녀의 대학입학 시 정원 외 입학을 허용하는 특례를 인정하는 등 서해 5도 주민에 대한 본격적인 지원이 시작될 전망이다.


정부는 25일 오전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 세종로 정부종합청사에서 제 4회 국무회의를 개최해 주요 법률안을 심의, 의결한다.

먼저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법률에서 종합발전계획의 수립·변경 등 서해 5도의 개발 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서해 5도 지원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서해 5도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돼 있고 주민등록을 한 날부터 실제 거주한 기간이 6개월 이상인 주민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금액을 매월 정주생활지원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서해 5도 주민에게 매월 일정 금액의 정주생활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주민의 생활안정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 서해 5도에서 친권자 또는 후견인과 함께 거주하면서 중학교 및 고등학교의 모든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과 서해 5도에 거주하면서 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의 모든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에 대해서는 대학의 정원 외 입학을 허용하기로 했다. 교육여건이 상대적으로 불리한 서해 5도 주민의 자녀에 대해 대학 입학 특례를 인정함으로써 서해 5도 주민과 그 자녀가 안정적으로 생업과 교육에 전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서해 5도에 거주하는 농어업인에게 영농(營農)·영어(營漁)·시설·운전 자금 등 필요한 자금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연평도 포격 당시 농어업인이 대출받은 영농·영어 정책자금에 대해서는 2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출상환 유예 또는 기한을 연장하거나 그 이자를 감면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의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관계회사제도와 관련된 종속기업의 범위를 국내에 있는 기업으로 한정하고, 관계회사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관계회사 중 중소기업에서 제외되는 기업 명단의 고시에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심의, 의결된다.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추진대책' 확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소방방재청의 소속기관인 중앙119구조대의 명칭을 중앙119구조단으로 변경하고 직급을 조정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소방방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도 안건으로 올랐다.


이외에도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도 각각 심의, 의결한다.




황상욱 기자 o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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