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지난 30년간 비공개 기록물로 분류됐던 국가귀속 일본인 재산 처분 기록이 공개됐다.
23일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은 현재 소장 중인 비공개 기록물을 재분류해 107만여건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번 기록물 공개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3항의 30년경과 비공개 기록물 공개원칙이 적용된 것이다. 특히 장기간 비공개로 유지된 30년 경과 기록물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 그 사유가 소멸됐다고 판단돼 개인식별정보 등을 제외하고는 공개하기로 했다.
주 기록물을 보면 대한민국 정부에 이양된 일본인 소유재산 등의 처분과정을 보여주는 귀속재산 매각·매수·대부 기록물, 국가 귀속 청산법인의 청산종결 결산기록 및 연합청산위원회의사록 등이다.
‘연합청산위원회’는 1977년 6월13일 재무부 산하에 설치돼 청산법인의 청산절차·방법 등을 심의·의결한 기구다. 이번에 공개된 ‘연합청산위원회 의사록’에는 연합청산사무국 설치·예산·보수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이와함께 공개된 ▲계화도 농업종합개발사업 ▲대단위지구 조사사업시행계획서에는 추진 경위, 기반조성 계획 등이 기재됐다. 이를 통해 1972~1981년에 실시된 ‘제1차 국토종합개발계획’의 현황을 볼 수 있다.
이경옥 국가기록원장은 “이번에 추가로 공개된 기록물은 행정의 투명성 제고와 함께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킬 것”이라며 “앞으로도 비공개 기록물 재분류를 통해 비공개 사유가 소멸된 기록물은 적극적으로 공개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재분류 결과 공개로 전환된 기록물의 목록은 오는 24일부터 국가기록원 홈페이지(http://www.archives.go.kr) 및 나라기록포털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배경환 기자 khb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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