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스폰서 검사' 前 대검 감찰부장 징역 1년6월 구형

시계아이콘읽는 시간19초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이른바 '스폰서 검사'로 지목된 한승철 전 대검찰청 감찰부장에게 징역 1년6개월이 구형됐다.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우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특검팀은 "잘못된 접대문화를 근절하고 올바른 공직자상을 정립하기 위해 처벌이 필요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한 전 부장의 변호인은 "정씨의 진술 외에 돈을 받았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가 전혀 없다"며 "무엇이 진실인지 현명하게 판단해달라"고 요청했다.


한 전 부장은 지난 2009년 3월17일 정씨에게서 140만원 상당의 식사·향응 및 현금 100만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와 자신이 정씨에게 접대를 받았다는 내용이 담긴 고소장이 접수됐음에도 이를 검찰총장에게 보고하지 않은 혐의(직무유기)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광호 기자 kwang@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