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투데이 이은지 기자]가수 태진아 이루 부자를 협박한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작곡가 최희진이 항소심에서 심신상실을 주장하며 정신감정을 의뢰했다.
최희진 측은 19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422호 법정에서 진행된 항소심에서 우울증으로 인한 범행임을 주장했다.
이날 공판에 최희진의 변호사는 그의 범행에 대해 '우울증'을 원인으로 꼽으며 정신감정을 신청했다. 이와 함께 태진아 이루 부자와 합의를 시도하고 있다는 것을 밝혔다.
특히 최희진 담당 검사 측 역시 항소장을 제출해 눈길을 끌었다. 검사 측은 "원심에서 징역 2년형을 선고 받았는데 죄질에 비해 형량이 너무 낮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당초 최희진에 대해 5년형을 구형했다.
공판에 모습을 드러낸 최희진은 다소 지친 표정으로 재판에 임했다. "주소가 어떻게 되냐"는 판사의 물음에는 정확한 주소를 말하지 못하는 등 불안한 모습을 보였다.
또 최희진 변호사 측은 이날 재판을 비공개로 할 것을 요구했지만 판사는 "비공개로 할 만한 재판이 아니다"고 이를 거절했다. 최희진의 정신감정 신청은 받아들여졌으며 다음 공판은 정신감정이 이뤄진 뒤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최희진은 올해 1월18일부터 9월 7일까지 자신의 싸이월드 미니홈피에 태진아·이루 부자로부터 폭언과 폭력, 낙태 강요 등을 당했다는 허위사실을 8차례 게시하고 1억원을 요구하다 미수에 그쳤다는 혐의로 경찰에 구속됐다.
스포츠투데이 이은지 기자 ghdps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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