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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 체납금 완납하면 자동차 압류 즉시 해제

시계아이콘읽는 시간00분 35초

‘주정차과태료 OCR수납분 압류자동해제시스템’ 구축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마포구(구청장 박홍섭)는 이달부터 주민들이 체납료 납부 후 일일이 압류 해제신청을 하던 번거로움을 없앴다.


그동안 주정차위반 과태료를 OCR(지로용지 등에 새겨진 문자를 빛을 이용하여 판독하는 장치) 고지서로 납부하는 경우 주민들은 체납된 과태료를 모두 납부했음에도 자동차 매매나 명의변경, 폐차 시 압류해제가 돼 있지 않아 곤란함을 겪는 경우가 많았다.

마포구, 체납금 완납하면 자동차 압류 즉시 해제 박홍섭 마포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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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등 방법으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관련 시스템과 연동돼 자동으로 압류가 해제되는 것과는 달리 OCR 고지서 납부는 담당직원이 과태료 납부 내역을 건건이 확인한 후 해제하는 수작업으로 이뤄져 왔다.


더욱이 이런 수작업도 민원인이 별도로 구청에 전화 또는 방문해 해제요청을 하는 경우에만 진행돼 그 처리비율이 30%(5만5324건 중 1만6597건 처리)에 불과했다.


하지만 660만원 예산을 들여 이번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OCR 고지서로 납부하는 경우에도 체납 과태료의 완납이 확인되면 자동으로 압류가 해제되는 것이다.


지난 한 해 발급된 OCR 고지서가 5만5324건, 이를 통한 납부가 전체 주정차위반 과태료의 35%를 차지하며 담당공무원이 1만6597건을 압류해제 처리한 점을 감안할 때 불필요한 작업이 상당부분 배제돼 민원처리 시간과 행정업무가 감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종일 기자 dream@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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