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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도제한 걸렸던 포스코 새 제강공장 공사재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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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협의조정위원회 결정..포항시·포스코에 책임 부과


[아시아경제 황상욱 기자] 고도제한에 걸려 건설이 중단됐던 포스코의 새 제강공장이 다시 건설될 수 있게 됐다. 대신 포항시와 포스코는 각각 엄격한 책임 부과 등의 조치를 받게 됐다.

국무총리실 행정협의조정위원회는 18일 이같은 조치를 담은 포스코 신제강공장 고도제한 완화에 대한 조정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고도제한 걸렸던 포스코 새 제강공장 공사재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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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에 따르면 애초 포항시는 국방부와 사전협의 없이 포항공항의 비행안전구역에 위치한 포스코 신제강 공장 건축을 허가했다. 지난 2008년 6월 허가를 받아 착공에 들어가 지난해 9월까지 건설될 예정이었던 이 공장은 인접한 포항공항의 고도제한으로 공정률 93% 수준에서 공사가 중단 상태다.


이 공장은 연면적 8만4794㎡ 규모로 1조4000억원이 투자돼 고급강 등 연간 180만t 생산량 증대를 목표로 했다. 그러나 건물 높이가 85.8m로 19.4m의 고도제한을 초과한 게 문제가 됐다.


이에 포항시는 행정안전부에 건축물에 대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상 고도제한 완화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국방부와 의견을 달리한다며 조정신청을 냈다.


조정신청 전 관할부대와 포스코가 각각 비행안전영향평가를 실시했으나 양자의 평가내용이 상이해 제3자적 입장에서 한국항공운항학회 주관으로 객관적인 연구용역도 실시됐다.


연구 결과 현재 상태로는 평상시에는 문제가 되지 않으나 항공기 엔진고장 등 비상시에 위험이 있을 수 있으므로 대안을 마련할 경우 안전성 확보가 가능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활주로를 이동해 비행안전구역을 조정하고 관련 항행안전장비를 설치하는 방안 등이 제시됐다.


이에 위원회는 비행안전성 확보 등을 골자로 하는 조정 의견을 내놨다. 먼저 고도제한 완화규정 적용 가능 여부에 대해 포항시가 적용을 요구하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제10조 5항'은 신제강공장 건축허가(2008년 6월) 이후 신설된(2008년 9월) 규정으로 이번 사례에 적용이 가능한지를 법제처에 해석을 요청했다.


법제처는 해석 결과 건축 중에 있는 건축행위의 경우 ▲이미 종결된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라고 볼 수 없다는 점 ▲변경허가도 기존의 건축허가와는 별도의 독립된 행정처분에 해당한다는 점으로 인해 변경허가 처분 시 현재 시행 중인 군사기지법을 적용해야 한다며 따라서 건축허가 이후 3개월 뒤 시행된 고도제한 완화규정 적용이 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다만 이경우에도 건축물이 비행안전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고도제한 완화규정이 적용 가능하다는 의견을 덧붙였다.


비행안전성 확보 방안과 관련, 포항공항은 우리나라에서 환경이나 시설이 가장 열악한 공항중의 하나로 현재도 여러 장애물로 인해 기형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조정안으로 이번 문제를 해결하면서 동시에 열악한 조건을 가진 포항공항의 전반적인 안전성의 대폭 향상을 고려했다.


신제강 공장 주변에 이미 고도제한을 초과하는 건축물이 20년 이상 존재하며 일부는 신제강 공장 보다 높은 특성이 있다는 설명이다. 이들은 관련 규제가 시행전부터 있던 건축물로 경과조치 등에 의해 1992년 2월 합법화됐다. 또 관련 방안으로 당초 19.4m 초과됐던 신제강 공장의 제한고도 초과높이가 8.5m로 축소(당초보다 10.9m 축소)되기도 했다.


특히 안전성 확보를 위해 초과된 공장 상단 부분을 1.9m 철거하고 기본 활주로를 공장 반대편으로 378m 연장이동해 비행안전구역을 완화하며 포항공항에 설치되지 않은 정밀계기착륙장치 등 각종 항공안전장비 설치로 안전성을 추가 확보토록 했다. 또 활주로 표고도 7m 상향해 해발고도 기준 4.5m 완화 효과를 얻도록 했다.


위원회 관계자는 "국가안보적 측면과 국가경제적 측면을 동시에 고려해 두 가치가 상호모순이 아닌 오히려 상승할 수 있도록 했다"며 "군 기지로 충분히 운용되는데 제한이 있던 공항이 오히려 보다 원활한 작전운용이 가능하게 돼 안보역량이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위원회는 원인자에 대한 확실한 제재 없이 공무원 개인의 무지 또는 부주의로 마무리하는 것은 문제라면서 이와같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해 국가적으로 많은 혼란을 야기하지 않도록 원인자인 포항시와 포스코에 대해 엄격한 책임 부과 등의 조치도 결정했다.


포항시에는 조치 이행에 따른 민원 등 모든 책임을 지며 국가적 혼란을 야기한 책임을 물어 각종 행정·재정적 제재 등을 병행토록 했고 포스코에는 막대하게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을 모두 부담해 각 기업들이 군사시설 및 군사기지 주변에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더 큰 손실이 온다는 점을 명백히 하라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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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고도제한 규정 저촉에 따른 공사 중단으로 완공시기 지연에 따른 손실(월 610억원), 후속투자 차질을 비롯해 위법사항 치유를 위해 막대한 비용을 부담토록 했다.


한편 이번 행정협의조정위원회 결정에 따른 권고안에 기초해 앞으로 각 당사자간 세부사항을 협의할 예정이다. 합의완료 후에는 신제강공장의 공사재개, 포항시·포스코의 공항 시설개선 등에 본격적으로 착수할 예정이다.




황상욱 기자 ooc@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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