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영신 기자]교보생명은 구제역 피해를 입은 축산농가를 위해 보험료 납입유예, 대출원리금 상환 유예 등 특별지원을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피해를 입은 교보생명 고객은 6개월간 보험료 납부를 미룰 수 있으며, 이 기간 동안 보험 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다.
납입하지 못한 보험료는 유예기간이 끝난 후 일괄 또는 분할 납입하면 된다.
대출을 받은 고객에게도 대출 원리금 상환을 7월까지 6개월간 유예하고, 연체이자도 감면해 주기로 했다.
보험료 납입유예 등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고객은 교보생명 창구 또는 지점을 방문, '구제역피해사실확인서'를 제출하면 된다.
조영신 기자 asc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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