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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위치정보사업자 개인위치정보 즉시통보 의무 없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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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수진 기자]앞으로 개인이 자발적으로 본인 위치정보를 제공하면 위치정보사업자가 개인 위치정보를 즉시 통보할 의무가 없어지며 모바일이나 맞춤형 광고 등 신유형 인터넷 광고 사업자가 활용할 수 있는 인터넷광고 가이드라인이 도입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4일 제2기 규제개혁 및 법제선진화 특별위원회(규제개혁특위)제 5차 회의를 갖고 방통위 2011년 규제개혁 추진계획을 논의, 스마트미디어 시대에 맞는 방송통신시장 선진화와 이용자 친화적 환경 구현을 위한 규제개혁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먼저 서비스사업자와 콘텐츠제작사간 사용료 지급기준 및 수익배분 관련 가이드라인, MVNO 데이터 전용 도매대가 산정기준 등을 마련하고 신유형 인터넷 광고의 기획·제작·검토 단계에서 사업자가 활용할 수 있는 인터넷광고 가이드라인 마련 등을 중점 추진한다.


또한 스마트 미디어 활용이 늘어나면서 개인정보보호가 이슈로 부상한 만큼 이용자 대상 개인정보보호 수칙을 제정하고 개인이 자발적으로 본인 위치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위치정보사업자의 개인 위치정보 즉시 통보 의무를 면제하는 등 이용자 친화적 환경 구현을 위한 규제 개선도 이뤄진다.

이 외에도 개인위치정보 미취급 사업자 허가·신고 의무 면제, 외국자본의 국내 방송사업 출연 신청 및 외국인의 정보통신공사업 등록 시 제출 자료 간소화 등 인허가 행정절차를 개선할 예정이다.


한편 이 날 회의에서는 방통위의 2011년도 입법계획과 스마트 TV 서비스 경쟁력 강화방안도 논의됐다.


형태근 규제개혁특위 위원장은 "오늘 논의된 내용은 스마트폰 도입 및 정책의 연장선상"이라며 "민간에서 국제적 경쟁력을 갖추고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시장변화에 맞춰 정부가 정책방향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방통위의 2011년 규제개혁 추진계획은 방통위 전체회의 보고 이후 대통령소속 규제개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국무총리실의 규제개혁 종합계획을 통해 범정부적으로 추진된다.




김수진 기자 sj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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