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수진 기자]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는 현 방송통신 기기 인증제도를 개편, 1월부터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개편은 국민들의 기기사용 요구 충족과 불편 최소화, 국내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민편익적이고 기업친화적인 방향으로 이뤄졌다는 설명이다.
현재 국내에서 인증을 받지 않은 방송통신기기는 국내 반입이나 사용이 제한되고 있으나 개편 이후부터는 판매 목적이 아닌 경우 1대에 한해 반입신고서를 전파연구소에 제출하면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이전에는 종전에는 국내 인증을 받은 방송통신기기라도 개인이 해외에서 반입하는 경우에 개인별로 인증을 받아야 했지만 앞으로는 인증 없이 1대까지 쓸 수 있다.
이외에도 시험을 통해 검증된 와이파이, 블루투스 등의 무선 모듈이 다른 제품에도 사용되고 있는 경우 지금까지는 같은 항목을 반복적으로 확인했던 것과 달리 중복 시험항목이 면제된다. 현재 5대로 한정돼있는 시험·연구용 방송통신기기 면제수량도 확대된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와 함께 망에 직접 접속하지 않고 위해도가 낮은 일부 방송통신기자재는 지정시험기관 시험이나 업체 자체시험 수행 이후 자율적으로 등록할 수 있고 기술기준이 없는 신제품이 시장에 빨리 출시될 수 있도록 임시 인증하는 잠정인증제도 도입된다"며 "제도개편을 통해 기기별로 인증기간이 30일 단축되며 인증비용 역시 120억원 절감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수진 기자 sj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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