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황상욱 기자] 해외 우수인재 유치를 위해 특별귀화제도를 도입하고 비자 발급을 확대키로 했다. 또 취약계층 외국인에 대한 사회적 배려를 위해 이들에 대한 지원도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정부는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14일 제8회 외국인정책위원회를 개최해 '2011년 외국인정책 시행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위원장인 김 총리는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접어들고 경제의 세계화 등으로 외국인의 유입이 더욱 크게 늘어날 것"이라며 "정책 시야를 전 세계적으로 확대해 각국 외국인 정책의 성공과 실패 사례를 잘 살펴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외국인 정책을 수립·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에 따르면 이날 확정된 시행계획은 정부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따라 수립한 '제1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2008~2012년)'의 추진을 위한 세 번째 연도별 시행계획으로 정부는 2011년에 해외 우수인재 유치와 이민자의 사회통합 등을 위해 총 1024개 사업(중앙부처 166개, 지자체 858개)을 시행하게 된다. 소요예산은 중앙부처가 1747억원, 지자체가 1534억원이다.
먼저 정부는 올해 해외 우수인재 유치 강화를 위해 ▲우수인재에 대해 국내에 일정기간 거주하지 않고도 귀화할 수 있도록 '특별귀화제도'를 도입하고 ▲우수한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정부초청 장학사업을 활성화 하며 ▲중국 및 구 소련지역 동포 중 우수인재에 대해 재외동포 사증(F-4) 부여를 확대하고 글로벌 인재 데이터베이스(DB)구축을 통해 우수인재를 계속 발굴해 나갈 예정이다.
또 다양한 이민자의 수요에 부응하는 종합적인 사회통합을 위해 ▲외국인 수준별 사회통합프로그램의 개발과 교육과정의 표준화 ▲결혼이민자 자녀에 대한 보육료, 맞춤형 지도 등 지원 확대 ▲도서관을 통한 교육 프로그램, 생활체육교실, 정주환경 개선 등 다문화 가정의 사회·문화적 환경개선 사업이 시행된다.
취약계층 외국인에 대한 사회적 배려를 확대하기 위해 ▲한국 국적을 미 취득한 결혼이민자라도 기초생활보장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이주여성의 권익보호를 위한 시스템과 지원을 강화하며 ▲결혼사증 발급심사 강화 및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이수제'를 본격적으로 시행할 방침이다.
국가안전을 확보하고 단순기능인력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2011년 7월1일부터 외국인지문확인제도를 전면 실시하고 ▲불법체류율이 높은 송출국가에 대하여는 도입인력 규모를 축소하며 ▲외국인근로자 고용사업주에 대한 지도점검 등을 강화할 예정이다.
김 총리는 "이민정책은 철저히 준비해 추진하지 않으면 그 부담을 다음 세대가 떠안게 된다"며 "2011년도 외국인정책 시행계획이 알찬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각 부처가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정부는 앞으로 정기적인 이행 상황 점검 등을 통해 확정된 시행계획의 충실한 이행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황상욱 기자 o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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