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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강남·서초 보금자리, '이것만은 유의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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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약 신청자는 기본적으로 무주택 세대주여야 함..신한부부, 생애최초는 자산기준 적용

서울강남·서초 보금자리, '이것만은 유의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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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오는 17일 본청약을 앞두고 있는 서울강남·서초 보금자리주택에 무주택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강남권이라는 입지적 장점에 분양가도 저렴하게 채정돼 높은 경쟁률이 예상된다. 그러나 이번 기회에 내집마련의 꿈을 이루려는 예비 청약자들이 유의해야 할 사항도 많다.


우선 사전예약 당첨자는 해당 신청기간인 17~18일, 이틀에 걸쳐 인터넷 또는 현장방문을 통해 반드시 본청약을 신청해야 한다. 이 기간에 신청을 하지 않으면 본청약 참여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돼 사전예약 당첨일로부터 2년간 사전예약 신청이 제한된다.

본청약 신청자의 경우 무주택 세대주여야 하며,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철거민 특별공급을 제외하고는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고 있어야 한다.


특히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경우 소득기준 뿐만 아니라 부동산, 자동차 등 자산기준도 적용된다. 당첨되고도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부적격 처리되는 일이 없도록 본인의 신청자격 여부에 대해 미리 꼼꼼하게 살펴봐야 한다.


소득기준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이하여야 한다. 3인기준으로는 388만원 이하여야 하는 셈이다. 자산기준은 '부동산 2억1550만원 이하, 자동차 2635만원 이하'이다.


3자녀, 신혼부부, 생애최초, 노부모부양 등 특별공급은 2개 이상 중복해 신청할 수 없다. 특별공급에 중복신청해 하나라도 당첨되면 부적격 당첨으로 모두 당첨 취소된다.


단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은 중복신청이 가능하며, 이 경우 특별공급에 당첨되면 일반공급 당첨 가능성과 관계없이 일반공급 당첨에서는 자동으로 제외된다.


사전예약 당첨자를 포함한 모든 신청자는 설계타입별로 구분해 신청할 수 없다. 전용59㎡, 전용74㎡, 전용84㎡ 등 전용면적별로 구분된 주택형별 신청만 가능하다.


신청방법으로는 인터넷 신청(www.LH.or.kr)을 원칙으로 하며, 기관추천 특별공급 등 불가피하게 인터넷 신청이 불가한 경우에 한해 현장방문신청이 가능하다.


또 인터넷 신청을 위해서는 공사홈페이지 회원가입, 공인인증서 등 사전 준비사항이 필요하다. 미리 LH 홈페이지에 접속해 사전 모의 청약을 해볼 수 있다.


서울 강남지구의 경우 지구면적이 66만㎡이상이므로 본청약 물량은 서울시 1년 이상 거주자와 그 외 수도권 거주자에게 각 50%씩 배정돼있다.


서울 서초지구는 기준면적 이하로 본청약 물량 전량이 서울시 및 과천시 1년 이상 거주자에게 우선 배정됐다. 3자녀 특별공급의 경우에만 서울시 및 과천시 1년 미만 거주자와 인천시 및 경기도 거주자에게도 50% 물량이 배정됐다.


이에 따라 서울시 및 과천시 1년 이상 거주자는 서울강남지구 또는 서울서초지구의 우선 배정물량에 신청이 가능하나, 그 외 수도권 거주자와 서울시 및 과천시 1년 미만 거주자는 서울강남지구에서만 우선 배정물량에 신청할 수 있다.


이번 공급되는 주택은 분양가가 주변시세보다 훨씬 저렴하게 공급된다. 보금자리주택에 당첨돼 계약할 경우 최초 입주가능일로부터 90일 이내 입주해야 하며 입주 후에는 5년간 의무적으로 거주해야 한다. 또 계약 후에는 10년간 매매할 수 없다는 사실도 유의해야 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콜센터(1600-7100) 또는 LH 홈페이지(www.LH.or.kr)에 게시된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조민서 기자 summe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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