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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집회 과잉진압' 항소심도 국가배상 책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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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성정은 기자]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부(임병렬 부장판사)는 14일 촛불집회에 참가했다가 경찰진압으로 부상을 당한 이모씨 등 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과 같이 "국가는 이씨 등에게 800여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이씨 등은 2008년 6월 촛불집회에 참가했다가 방패와 진압봉을 들고 진압을 하던 경찰에게 맞아 부상을 당했고, 한 달 뒤 국가와 어청수 전 경찰청장을 상대로 손해배상금 6900만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7월 어 전 경찰청장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하는 한편 "국가는 전투경찰이 시위대의 불법시위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정당한 공무집행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부상 정도나 경위 등에 비춰 정당한 공무집행으로 볼 수 없다"며 국가에 대한 이들의 청구는 받아들여 "국가는 이씨 등에게 800여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성정은 기자 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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