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학교용지법 후폭풍‥'뿔난' 입주자 vs '횡재'한 건설사

시계아이콘읽는 시간01분 02초

시 교육청 청라초등학교 신축비 150억원 건설사에 반환 방침...희비 엇갈려

학교용지법 후폭풍‥'뿔난' 입주자 vs '횡재'한 건설사 GS건설이 청라지구에 분양한 청라자이 아파트 입구.
AD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지난 2009년 학교용지특례법 개정으로 건설사와 입주자들 사이에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학교 신축비를 되돌려 받게 된 건설사들은 '로또'를 맞은 셈이 됐고, 입주자들은 입이 잔뜩 나왔다.


14일 인천시교육청은 지난해 9월 개교한 인천 서구 연희동 청라지구 내 청라초등학교의 신축 비용 150여 억원(추정)을 GS건설과 중흥건설에 돌려줄 계획이라고 밝혔다.

GS건설과 중흥건설은 청라지구 1-1구역에 각각 884가구ㆍ550가구를 지어 분양하면서 42학급 규모의 청라초교(면적 1만2000㎡)를 신축했는데, 비용은 GS건설이 57%, 중흥건설이 43%씩 분담했다.


두 회사가 신축 비용을 돌려 받게 된 것은 지난 2009년 5월 28일자로 학교용지특례법이 개정됐기 때문이다. 그동안엔 신도시를 지을 때 시행사가 학교 신설 비용을 부담하도록 돼 있었지만 개정된 학교용지특례법은 국가가 부담하도록 변경됐다.

청라초교의 경우 아파트 입주 일정에 맞추기 위해 법 개정이 추진 중이던 지난 2008년 착공됐는데, 당시 두 회사는 시 교육청과 "먼저 학교부터 짓고 법 개정에 이뤄질 경우 비용을 돌려받는다"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했었다.


시 교육청은 이달 말까지 학교 신축 비용을 정산한 후 지급할 계획인데, 두 회사로선 법 개정으로 뜻밖의 거액을 횡재한 셈이 됐다.


한편 분양계약자들은 학교 신축 비용이 아파트 분양가에 포함됐을게 뻔한 만큼 돈을 돌려 받게 됐으니 그만큼 분양가를 깎아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분양가 상한제 시행 이전에 분양된 두 아파트의 분양가가 3.3㎡당 최고 1500여만원에 달해 분양가 상한제 실시 이후 인근에 분양된 웰카운티(810만~840만원),서해그랑블(980만~1100만원)보다 훨씬 비쌌다는 점이 근거다.


GS건설이 시공한 청라자이 입주자모임 오정근 회장은 "건설사들이 아파트 원가를 공개하지 않고 있지만 분양가 상한제 이전에 분양하기 위해 학교 설립 비용을 대고 이를 분양가에 포함시켰을 것이 뻔하다"며 "교육청의 신축 비용 정산 작업이 끝나 금액이 공개되는 대로 공식적으로 문제제기를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건설사 측 한 관계자는 "계약 당시 분양가에 학교 설립비용이 포함돼 있지 않다는 점을 명시했다"며 "비싼 분양가는 자재나 시공이 질적으로 좋았기 때문으로 학교 설립 비용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반박했다.




김봉수 기자 bskim@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