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中, 충칭 이어 상하이도 부동산세 도입

시계아이콘00분 38초 소요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글자크기

세율 0.4~0.8% 전망

[아시아경제 박선미 기자]중국 중앙정부가 충칭시 고급 주택에 대해 세금을 징수하기로 결정한데 이어 상하이시에도 부동산세 도입을 승인했다.


11일 차이나데일리에 따르면 중국 정부가 상하이시 부동산세 도입을 승인해 구체적인 도입 방안이 마련된 후 1분기 안에 발효될 예정이다.

충칭시는 주거용 고급주택에 대해 1%의 부동산세를 부과할 예정인 반면 상하이시는 모든 두 번째 소유 주택 또는 기준 보다 규모가 큰 주택이 세금 부과 대상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세율은 부동산 가치의 0.4~0.8% 범위에서 정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충칭시와 상하이시를 중심으로 부동산세 도입 전국 확산 움직임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더 강도 높은 부동산 과열 억제책을 잇달아 내놓을 것이라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이번에 징수하는 부동산세의 세율이 미미해 과열된 부동산 시장에 별 타격을 주지 않을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부동산 자문업체인 사빌스 리서치의 제임스 맥도널드 매니저는 부동산세 하나만으로 부동산시장의 열기를 식히기에는 역부족이라고 밝혔다. 그는 "상대적으로 세율이 낮게 책정될 것으로 본다"며 "단기적으로 부동산 거래건수와 가격이 반응을 보이겠지만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부동산업체 존스랭라살의 마이클 클리바너 리서치대표는 "지금의 부동산 규제 분위기가 올해 내내 이어질 것이지만 주택 실수요자들의 수요는 여전히 강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선미 기자 psm82@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