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문소정 기자] 서울시가 무상급식 전면 실시에 대해 주민투표로 결정하는 안건을 시의회에 공식적으로 청구한다.
11일 서울시 관계자는 "무상급식에 대한 주민투표 청구서를 오늘이나 내일 시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지난 10일 오세훈 시장은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시의회가 전면무상급식을 받아들이지 않는데 대한 보복성으로 삭감시킨 예산이 3912억원에 이른다"며 "서울의 미래와 시민의 삶이 외면당하는 현실을 묵과할 수 없어 시민 여러분의 뜻을 묻고자 한다"며 주민투표를 제안했다.
하지만 서울시의회 민주당측은 오 시장의 제안 자체가 현행법 위반이라며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혔다.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에 관한 사항 등은 주민투표에 부칠 수 없게 돼 있는 현행 주민투표법 제7조 제2항이 현행법 위반이라는 것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현재 민주당측이 주민투표를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했지만 서울시와 시의회 양측 모두 공식 절차를 밟아야 한다"며 "시의회에 청구 취지 등을 충분히 설명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시의회가 주민투표법 제7조 2항을 들어 지방자치단체 예산에 관한 사항은 주민투표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한 것과 월권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올해 서울시 무상급식 예산 695억원에 대한 것이 아니고 정책에 대한 것이므로 주민투표가 가능하며 그동안 무상급식 조례 등에서 무상급식은 시장의 권한이라 해놓고 월권이라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서울시가 주민투표를 청구하면 시의회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주민투표 여부에 대해 결정해야 하며 시의회가 이 청구안을 부결시키면 주민투표 청구권을 갖고 있는 시민 총수의 5% 이상 서명으로 투표를 다시 청구할 수 있다.
문소정 기자 moons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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