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사, 용인시 준공거부 눈덩이 적자 더이상 감당 힘들어
[아시아경제 김정수 기자] 용인경전철이 결국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
사업시행사인 용인경전철(주)가 준공확인을 거부하고 있는 용인시에 사업해지를 통보했기 때문이다.
김학필 용인경전철(주) 대표는 “주무관청인 용인시가 준공확인을 계속 거부해 실시협약상 의무불이행 조항을 근거로 시에 사업해지를 통보했다”고 11일 밝혔다.
그는 이어 “그동안 용인시의 준공확인 거부로 1억2000만원 달하는 하루 이자와, 20∼30억원에 이르는 월 운영비를 감당할 수 없어 사업해지를 통보했다”고 덧붙였다.
용인경전철(주)는 지난해 12월 16일 기자회견을 통해 “용인시가 내년 1월 10일까지 준공확인을 거부하면 사업해지절차를 밟겠다”고 밝힌 바 있다.
용인시는 용인경전철(주)가 용인경전철 시설물 공사를 완료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최소운임수입보장금의 지급을 피하기 위해 전혀 근거 없는 사유를 들어 준공 및 개통절차를 부당하게 지연해 왔으며 주무관청으로서의 여러 가지 의무사항을 지키지 않았다.
용인경전철(주)는 이러한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용인시와 협상을 진행, 용인시의 부당한 요구사항을 상당부분 수용할 의사가 있음을 통지하기도 했다.
그러나 용인시는 계속 실시계획에 없는 추가 공사를 요구하고 이를 문제 삼아 부당하게 준공 및 운행개시를 거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용인경전철(주)는 지난해 12월 17일 용인시를 상대로 경전철 준공확인 거부 취소 가처분신청을 제기했고, 현재 1차 심리를 마친 상태이며, 오는 19일 현장검증이 이뤄질 예정이다.
그러나 용인시는 지난해 12월 30일 공사 지연 등의 이유를 들어 사업시행자가 의무를 불이행했으므로 실시협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통지했다.
용인시는 시민의 안전한 탑승과 소음 대책 등이 해결되지 않으면 준공을 해주지 않겠다며 준공후 개통 방침을 거듭 고수했다.
용인경전철(주)는 이같은 용인시의 통보에 사업시행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불가피하게 사업 관련 실시협약 해지 통지로 맞불을 놓은 상태다.
용인경전철(주)는 실시협약의 조건에 따른 시설 이관 및 해지시 지급금의 청구절차 등 해지로 인한 후속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사업해지 절차는 책임소재 규명, 지급금(책임소재에 따라 5500억원∼7500억원 추산) 산정, 시설물 인수인계 등에 합의하지 않으면 중개절차를 거치게 된다.
특히 용인경전철사업은 외국자본이 투입돼 국제중재기구의 중재절차를 밟아야 해 중재에만 1년이상 소요될 것으로 보여 도심 흉물로 전락할 우려를 낳고 있다.
한편 국내 첫 무인운전시스템인 용인경전철은 기흥구 구갈동에서 포곡읍 전대리 에버랜드역까지 15개역 18.1km를 운행할 예정으로 지난 해 7월 개통예정이었다.
김정수 기자 kj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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