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식품 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센나엽'으로 만든 불법 제품을 쾌변, 숙변 등에 효과가 있다며 판매한 업자가 적발됐다.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식품 원료로 사용이 금지된 '센나엽'으로 '비녹차'제품을 만들어 판매한 박모씨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하고, 보관 중이던 제품 8kg(160갑)을 압수했다고 11일 밝혔다.
박씨는 경북 포항에서 발 건강관리실을 운영하면서 손님들에게 해당 제품을 제공하고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2007년 6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총 195kg(3906갑), 7100만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대전에서 불법 제조된 해당 제품을 제조일자와 품질유지기한, 성분명, 제조회사 등의 표시 없이 변비, 숙변, 장청소 등에 효과가 있는 신기능성 자연식품이라고 광고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식약청 검사 결과, 비녹차 제품 1티백(1.6g)에서 센노사이드가 15.4mg검출됐다. 식약청은 의약품으로 허가한 변비치료제에 센노사이드 성분이 1정당 12mg을 넘지 않도록 하고 있다.
부산식약청은 “센나엽은 독성이 강해 남용할 경우 위장장애, 구토와 설사, 위경련, 만성변비, 장기능 저하 등의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며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즉시 섭취를 중단할 것을 당부했다.
박혜정 기자 par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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