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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조리식품 원료함량 속인 업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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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원료 함량을 속이거나 유통기한을 표시하지 않은 가물치즙 등 산후조리식품을 산후조리원에 판매한 식품제조업체가 적발됐다.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광주식약청)은 원료함량을 속여 허위표시를 하거나 유통기한을 표시하지 않은 식품을 산후조리원 등에 판매한 제조업체 6곳을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 검찰에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원료함량 허위표시 업체 2곳과 유통기한 미표시 업체 4곳 등 모두 6곳.


광주식약청에 따르면 전남 담양군에 있는 A사는 2007년 11월부터 3년간 돈족 25.1%와 사골 6.3%를 사용하고도 마치 돈족만 사용한 것처럼 돈족 40%로 허위표시해 시가 1억4354만원(2201박스) 상당을 산후조리원과 홈페이지를 통해 판매했다.


또 전북 전주의 B사는 ‘가물치즙’과 ‘호박즙’에 유통기한을 표시하지 않고 시가 4066만원(428박스) 어치를, 정읍시 소재한 C사는 2005년부터 5년간 유통기한을 표시하지 않은 ‘가물치즙’ 시가 1178만원(54박스) 상당을 산후조리원에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식약청 관계자는 “부정식품 제조·판매가 점점 지능화됨에 따라 앞으로 어린이나 노인 등 취약계층이 섭취하는 식품에 대해 기획수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혜정 기자 par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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