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청은 설을 앞두고 오는 11일부터 열흘간 선물용과 제수용품 등 식품제조업체 등을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점검에 나선다고 6일 밝혔다.
점검대상은 건강기능식품·인삼제품류 등 선물용 식품 및 한과류·떡류 등 제수용품 제조업체와 백화점·중소규모 할인마트·전통시장 등 식품판매업체다.
식약청은 이들 업체에 대해 무허가·무표시 식품제조판매,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 표백제·색소 등 유해물질 불법사용 행위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합동 점검 전 열흘간 홍보·계도 기간을 거쳤기 때문에 이번에 적발된 업체에 대해 고발과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강화하고, 적발된 식품은 즉시 압류·폐기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박혜정 기자 par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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