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올해부터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가 문을 열어 어린이 급식을 관리하며, 식품 등 유해물질에 대한 안전기준이 강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은 안전한 먹을거리를 확보하기 위해 영양관리 강화, 영유아용 식품기준 신설, 즉석 판매제조품목 다양화, 수입식품 안전관리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2011년 식품분야 추진 정책’을 4일 발표했다.
식약청에 따르면 영양사가 없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 소규모 영ㆍ유아 보육시설의 어린이 급식 관리를 위해 올해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가 문을 연다. 서울 2곳, 인천 남구, 울산(울주), 경기 하남ㆍ과천ㆍ부천, 경남 창원, 제주 등 전국 9곳이며, 이곳에서 영유아의 식사지도, 식단제공, 영양, 위생 교육 등을 책임지게 된다.
또 패밀리레스토랑과 외식업체를 대상으로 영양표시 시범사업이 확대 실시되고, 나트륨 섭취 줄이기를 위한 시범특구도 지정ㆍ운영된다.
오는 4월부터 즉석판매제조가공업체에서 이유식 등 특수용도 식품을 판매할 수 있게 돼 통ㆍ병조림 식품을 제외한 모든 식품의 즉석제조 판매가 가능해진다. 제과점은 관할 세무서장의 주류판매 면허를 받은 후 알코올 함량 14% 이하의 발포성 포도주(샴페인) 등을 판매토록 했다.
아울러 식약청은 영유아용 식품, 농축산물, 양조간장 등 식품 관리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1월 감ㆍ고추 등 11개 농산물과 돼지고기ㆍ소고기 등 7개 축산물에 대한 납, 카드뮴 등 중금속 안전관리가 신설된데 이어, 5월에는 양조간장에 사용되는 합성보존료가 총량 사용기준으로 개정되며 수크랄로스, 아스파탐 등 합성감미료 사용기준도 엄격해진다.
오는 7월에는 영ㆍ유아용 식품에 대한 아플라톡신 등 5종의 곰팡이 독소에 대한 기준이 신설되며, 유아용 고무젖꼭지에 대해 유해물질인 ‘니트로사민류’ 안전기준도 마련키로 했다.
이와 함께 수입식품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과거 5년간 부적합 사례가 있는 국가나 지역, 수입자, 제조업체 등은 한층 강화된 수입단계 유해물질 검사를 받아야 한다.
또 신세계백화점 등 대형 유통업체 700개 매점, 중소기업청 소상공인진흥원의 지원을 받는 중소형 유통판매업체 2000여개, 국군복지단이 운영하는 PX(군부대 기지 내 매점) 등 1800개 매장에 위해상품판매 자동차단시스템 적용을 확대할 방침이다.
박혜정 기자 par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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