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철도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가 도시철도 계획을 세울 때 단일노선 위주가 아닌 장기 노선망을 제시할 수 있도록 도시철도망구축계획이 도입된다.
국토해양부는 도시철도의 계획수립 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운송사업관리 부문을 보완하는 등 건설·운영 체계를 전반적으로 개선하는 도시철도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도시철도 계획에서부터 운영까지 전 과정에 걸친 제도 개선안이 담겨져 있다.
계획 단계에서는 지자체가 도시 전체의 교통계획을 고려해 장기노선망을 제시하는 도시철도망구축계획을 도입했다. 차량 도입은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국토부와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 지자체가 유지보수비 등에 대한 검토 없이 무분별하게 외국차량시스템 등을 도입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면허 제도에 있어서는 불필요한 절차 단축을 위해 현행 사업면허(건설·운영면허 통합) 중 건설면허는 사업계획 승인으로 대체한다. 운영면허는 운송사업면허로 명칭을 바꾸고 면허권을 시·도로 이양해 시·도지사가 운송사업 면허를 신청하는 자에게 면허를 주도록 했다. 지자체의 운영권을 보장해 주면서, 민간사업자도 도시철도공사와 동등한 위치에서 사업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다.
도시철도내 시설로는 시민들의 편익을 높이기 위해 현재의 물류, 환승, 편의시설 외에 판매, 업무, 근린생활, 숙박, 문화, 집회시설 등이 설치가능해진다.
도심과 외곽 등을 연결하는 노선의 경우, 이 과정에서 농지·군사지역 등 다양한 지역을 통과하게 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함에 따라 의제처리 법률을 10개에서 24개 법률로 크게 확대해 사업 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했다.
안전분야에서는 도시철도법이 철도안전법을 포괄적으로 준용하게 하고 있어 법 적용에 혼란이 있었던 점을 감안해, 철도안전법상 중요 사항을 도시철도에서도 준수하도록 하는 준용사항을 도시철도법에 철도안전법 조항별로 명확히 명시했다.
도시철도법은 서울지하철 1호선에서부터 최근의 경량전철에 이르기까지 지방자치단체가 도시철도를 건설·운영하는 기준이 된다.
그러나 계획에 있어서는 장기적 관점의 노선망이 아닌 각 노선별로 계획이 수립되고, 운영에 있어서는 건설·운영을 담당하는 지자체가 지방공기업(도시철도공사)에 운영을 당연 위탁하고 있어 이로 인한 독점적 운영이 문제가 돼 왔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대표적인 녹색교통 수단인 철도의 활성화 추세가 지속될 수 있을 것"이며 "앞으로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후 심의를 거쳐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민서 기자 sum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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