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진희 기자]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부동산 투자이민제 도입을 오는 3월 시행을 목표로 추진 중이라고 10일 밝혔다.
이 제도는 지난해 2월 제주도에서 처음 시행됐으며 휴양 목적 체류시설에 미화 50만달러(한화 5억여원) 이상을 투자한 외국인에게 국내 거주 자격을 부여하고, 5년 이상 체류시 영주권을 주는 내용이다.
인천경제청은 지난해 하반기 법무부, 지식경제부에 부동산 투자이민제 도입을 정식 건의했다. 이달 지경부 경제자유구역기획단 주관으로 대상지역을 검토한 뒤 다음 달 법무부, 지경부 실무자 회의를 거쳐 3월 대상지역 지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인천시는 인천국제공항이 있는 영종지구에 이 제도가 도입되면 3조원 규모의 복합휴양지인 미단시티(운북복합레저단지)를 중심으로 중국인 투자자들의 대규모 투자를 유치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오진희 기자 val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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