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연인과 결별하며 꼬리 밟혀
경찰, 6개월 넘는 수사 끝에 체포
여성들에게 재력을 과시할 목적으로 약 60억원어치의 위조수표를 만든 30대 직장인이 체포됐다.
2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기 군포경찰서는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혐의로 A씨(33)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이날 밝혔다. 또 경찰은 A씨가 만든 위조수표를 사용한 혐의(위조유가증권 행사)로 A씨의 옛 연인인 B씨(29)를 불구속 입건,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2021년 8월 인쇄소 업자에게 "유튜브 촬영용 소품을 만들어야 한다"고 속여 100만원권 수표 6000여매를 인쇄해 총 60억원어치 위조수표를 만들어 소지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당시 그는 인쇄소에서 일반 수표와 비슷한 재질의 용지를 찾아 동일한 크기와 두께로 위조수표를 인쇄했다. 포토샵을 이용해 기존 수표에 있던 일련번호를 지우고 무작위로 추출한 57개의 새 일련번호를 기재했으며, 이런 방식으로 위조수표를 만들었다. 당시 인쇄소 측에서는 이 수표 뒷면에 가짜임을 표시한 '견본' 글자를 새겼는데, A씨는 여기에 자기 인감도장을 찍어 실제 수표처럼 위장했다.
이후 A씨는 회사원 신분을 숨긴 채 엔터테인먼트사 관계자로 행세했고, 여러 여성을 만났다. 그는 지갑에 자신이 만든 위조수표를 다량으로 만들어 넣고 다니면서, 자신을 서울 유명 대학 출신이며 청담동에 거주하는 부자인 것처럼 속였다.
A씨의 범행은 수년간 교제했던 한 여성과의 결별 이후 탄로 났다. A씨의 옛 연인인 B씨는 A씨와 동거하다가 헤어지면서 집에서 몰래 위조수표 4묶음(약 4억원)을 들고나왔고, 이 가운데 일부를 현금화 시도했다. B씨는 지난해 7월 군포시 소재 은행에 위조수표 5매를 내밀며 계좌 입금을 요구했는데, 은행 직원은 일련번호 대조 결과 해당 수표가 위조인 것을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B씨는 출동한 경찰에 "전 남자친구에게 빌려준 돈을 받았다. 위조수표인 줄 몰랐다"고 허위진술을 하고 휴대전화를 교체하는 한편, A씨와 연락해 함께 입을 맞추며 수사에 혼선을 줬다. A씨 또한 경찰 출석을 거부하고 B씨에게 거짓 증언을 지시하는 등 수사에 어려움을 준 것으로 전해졌다.
지금 뜨는 뉴스
경찰은 6개월 넘는 수사 끝에 지난 6일 B씨를 긴급체포했다. 뒤이어 A씨에 대해서도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임주형 기자 skepped@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