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80세 이상 주던 장수수당을 만 85세 이상으로 변경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용산구(구청장 성장현)는 올해부터 용산구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만 85세 이상 기초노령연금 수급자로 장수수당 지급대상을 상향 조정한다.
이를 위해 최근 ‘서울특별시 용산구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을 각각 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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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는 장수 노인의 안정된 노후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2006년부터 신청 당시
주민등록상 용산구에 거주하고 있는 만 80세 이상 노인에게 장수수당을 지급해왔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용산구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만 85세 이상 기초노령연금 수급자로 지급 대상을 변경 시행하게 됐다.
구는 현재 용산구의 지급대상자와 예산 부담비율이 가장 높은 실정이어 장수수당을 소득, 재산에 관계 없이 일률적으로 지급하기 보다는 생활이 어려운 기초노령연금 수급자에게만 지급하기로 했다.
또 주위에 정말 어렵게 생활하는 어르신들에게 조금 더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해 부득이 연령 변경을 하게 됐다고 이해와 협조를 당부했다.
사회복지과(☎2199-7104)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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