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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권 "은행 임원 보수 제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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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은행이 직원들에 대한 과도한 보수 지급을 제한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또 은행의 주요 수익인 대출 이자에서 예금 이자를 제외한 예대마진율도 일정 수준을 넘지 못하도록 한다.


국회 행정안전회 소속 김정권 한나라당 의원은 5일 은행의 예대마진율과 임원의 보수를 제한하는 내용의 은행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은행이 임원의 보수를 이사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금융위원회에 알리도록 하고, 금융위는 임원의 보수가 은행의 경영 건전성을 해칠 우려가 있을 경우 보수 조정을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은행이 전년도 평균 대출금리에서 평균 예금금리를 뺀 나머지 금리가 3% 범위에서 대통령이 정하는 비율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신설됐다.

김 의원은 "IMF 금융위기 이후 은행을 비롯한 금융기관이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공적자금 투입을 통한 구조조정으로 자산이 건전화됐고, 수익성도 크게 개선됐지만 서민계층과 중소기업 등 금융소외계층은 은행의 지나치게 안정성과 수익성 위주의 경영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은행은 금융이자를 대상으로 담보 위주와 높은 이자율로 대출을 운용하고, 은행 임원은 다른 업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보수를 받아 금융시장 위험 부담을 금융이용자에게 전가시킨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고객의 돈으로 방만하게 운영하는 경영 임원의 보수를 제한하는 근거를 마련해 은행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은행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김 의원 외에도 한나라당 홍준표·원희룡·손숙미·김태원·이종혁·서상기·김영우·권영진·김장수·안효대·정희수 의원 등이 참여했다.




지연진 기자 gy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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