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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곡점' 넘긴 현대건설 M&A..현대-현대차 '엇갈린 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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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혜원 기자] 현대건설 인수전이 변곡점을 넘어서면서 현대그룹과 현대자동차그룹의 희비가 극명하게 엇갈렸다.


애초 현대차그룹을 근소한 차이로 제치고 현대건설 매각을 위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던 현대그룹은 더 이상 현대건설 인수가 어려운 상황에 놓이면서 '아연실색'한 모습이다.

초미의 관심이었던 현대그룹과 채권단과의 양해각서(MOU) 효력 유지 가처분 신청을 4일 법원이 기각하면서 예상 외로 채권단 손을 들어줬기 때문이다.


반면 오는 14일까지 채권단과 MOU를 체결할 예정인 현대차그룹은 실사와 본계약을 서두르겠다는 방침으로 현대건설 인수전 최종 승리를 자축하는 분위기다.

◆'환호' 현대차그룹, 초고속 매각 작업 시작하나


현대그룹이 채권단을 상대로 낸 현대건설 매매 MOU 효력 유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원이 기각을 결정하자 현대차그룹은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현대차그룹은 법원 판결 직후 자료를 내고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며 환영한다"면서 "법과 입찰 규정에 따른 당연한 결론으로 현대건설과 국가 경제를 고려한 사법부의 준엄한 심판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 현대차그룹은 "이번 결정을 통해 채권단의 조치가 정당하다고 판단된 만큼 앞으로 채권단과 후속절차를 진행해 조속한 시일 내에 현대건설을 글로벌 초일류기업으로 도약시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어 "이번 가처분 결정을 계기로 더 이상 국가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하는 소모적인 분쟁이 계속되지 않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채권단도 조만간 주주협의회를 열고 현대차그룹을 우선협상대상자로 변경하는 등 현대건설 매각 작업에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을 밝혀 사실상 현대차그룹의 현대건설 인수로 무게중심이 이동했다는 게 업계 분석이다.


주주협의회 주관기관인 외환은행은 법원 판결에 대해 "환영한다"고 소감을 밝히고 "오는 14일까지 현대차그룹과의 MOU를 체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외환은행 관계자는 "현대차에게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부여하는 내용의 안건을 5일 주주협의회에 부의하고 7일 결의할 것"이라며 "MOU 체결은 내주 중에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7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면 5영업일 안에 MOU를 체결해야 하는데, 이 기한이 14일이란 얘기다. MOU 체결일은 하루나 이틀 정도 앞당겨질 가능성도 있다.


MOU를 체결하면 현대차그룹은 실사를 시작하며, 실사에 4~5주 정도가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본계약은 2월 중 체결될 전망이다. 하지만 현대차그룹이 실사 기간을 최소한으로 할 방침으로 전해지면서 본계약은 더 빨라질 가능성이 높다.


◆'힘 빠진' 현대그룹, 히든카드 있을까


법원의 기각 소식이 전해지자 현대그룹은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이 되자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현대그룹 직원들은 "날벼락을 맞은 것 같다",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현대그룹은 곧바로 주요 경영진이 모인 가운데 비상 대책 회의를 열고 "항고하겠다"면서 공식 입장을 표명했다.


현대그룹은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뒤집기 위한 의도로 MOU를 체결한 채권단의 주장과 논리가 법원에 의해 여과 없이 받아들여졌다는 점은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 "항고를 통해 진실을 밝히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전했다. 결국 소송 장기화가 불가피한 상황을 맞게 된 것이다.


현대그룹도 당장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 채권단이 제시한 현대상선 지분 보장 중재안을 받아들일지 여부와 이행보증금 관련 채권단과의 조율 작업, 재무구조개선 약정 등의 현안이 남아 있다. 여기에 현대차그룹이 차순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는 것과 본계약 체결 등에 반발해 추가 가처분 소송을 낼 가능성이 높아 소송전과 병행해야 하는 부담도 있다.


현대그룹 관계자는 "채권단이 제시한 중재안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종전 입장에서 달라진 것이 없다"면서 "상급법원에 항고해 사법부의 공정한 판단을 이끌어내겠다는 경영진의 의지가 확고하다"고 말했다.




김혜원 기자 kimh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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