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년부터 5층 이상 건축물 신축허가시 민원 예방 목적으로 사전주민의견 수렴제도 시행했으나 건축허가 기간 지연시키고 주민간 갈등 유발...그러나 주거환경 위해할 경우 공사 중지 등 적극 취할 것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강남구(구청장 신연희)는 새해부터는 그동안 건축허가 시 시행했던 ‘사전 주민의견 수렴제도’를 전격 폐지한다고 3일 밝혔다.
강남구는 지난 1999년부터 지상 5층 이상 건축물의 신축허가 시 민원 예방을 목적으로 ‘사전 주민의견 수렴제도’를 시행해 왔다.
그러나 이 제도가 본래 취지와는 달리 건축허가 처리기간을 법정기일보다 길게는 1년 이상 지연시키는 한편 민원해결 과정에서 금전 보상이 발생하는 등 오히려 지역 주민 간 갈등을 유발하는 골칫거리로 전락하자 과감히 폐지하기로 한 것이다.
아울러 강남구는 ‘사전 주민의견 수렴제도’는 폐지하더라도 주거환경에 매우 심각한 위해를 주는 경우에는 공사 중지 등 적극적인 행정조치로 현장 민원을 최대한 줄일 방침이다.
박효석 건축과장은 “지난 10년간 연간 1000여 건이던 건축허가 건수가 180여건으로 크게 줄었는데 이는 최근 건설경기 침체를 감안하더라도 ‘사전 주민의견 수렴제도’ 로 인한 건축 허가처리 기간 지연과도 무관하지 않다”며 “주민에게 부담을 주는 제도를 과감히 폐지하고 건축허가 처리 단계를 줄임으로써 건축 경제도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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