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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한국산 포함 합금철 세이프가드 비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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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황상욱 기자] 우크라이나 경제부가 수입 합금철에 대한 세이프가드 관세 부과 여부에 대한 조사 결과, 세이프가드 조치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최근 관보에 게재했다.


31일 외교통상부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경제부는 합금철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사를 지난 2월17일 개시했으나 조사 결과 수입산 합금철이 우크라이나 국내 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미쳤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동부메탈 등 우리 기업의 해당제품 대(對)우크라이나 수출액은 지난해 기준 2500만달러 수준으로, 이번 판정으로 인해 고관세 장벽으로 인한 對우크라이나 수출중단 우려가 해소되고 우크라이나 시장 진출을 지속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외교통상부 관계자는 "우리 정부는 이번 조사 개시 직후부터 우크라이나 경제부 장관 및 차관 면담, 정부입장서 제출, 공청회시 의견개진 등을 통해 세이프가드 조치의 부당함을 지적해 왔으며 업계와 긴밀히 공조해 적극 대응해 왔다"고 설명했다.


또 이 관계자는 "정부는 앞으로도 세이프가드, 반덤핑, 상계관세 등 수입규제로 인한 우리 기업들의 수출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합금철(Ferro alloys)은 철강제품의 강도를 높이고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 넣는 첨가제로 대부분의 철강제품 생산 시 일정 비율로 첨가하는 소재다.




황상욱 기자 o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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