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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자 ‘철퇴’

시계아이콘읽는 시간00분 36초

페이퍼컴퍼니 퇴출 위한 업체심사 강화…뇌물, 허위서류 제출업체 등엔 형사고발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정부공사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에 대해 강력한 철퇴가 내려진다.


조달청은 30일 정부공사 입찰·계약 때 담합 등 불공정행위에 대해선 수주기회 박탈 등 법령과 제도상의 모든 수단을 활용, 정부공사를 따지 못하게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불공정행위에 대한 입찰·계약제도 운영방향은 페이퍼컴퍼니 뿌리 뽑기와 불공정행위자의 수주기회 주기 않기로 요약된다.


먼저 공인회계사 검토를 받은 재무제표로 경영 상태를 평가하고 시공경험 평가도 강화, 페이퍼컴퍼니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 한다.

담합, 뇌물, 허위서류 제출 등 불공정행위자는 법령상 가장 강력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은 물론 다음 입찰도 특별감점 등으로 불이익을 주고 형사고발 등 사법적 책임도 묻는다.


조달청의 이 방침은 민간건설경기 부진으로 공공공사입찰경쟁이 뜨거워지고 있어 최근 문제가 된 시설물유지관리공사 입찰가 공모와 같은 불공정행위가 늘 우려가 있어서다.


백승보 조달청 시설총괄과장은 “입찰담합과 등 불공정행위는 ‘나라장터’시스템상 문제가 아니라 업체들 간 시스템 외적인 가격공모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백 과장은 “이번 불공정행위자 강력처벌 방침은 입찰질서 문란을 막고 선의의 건설업체 피해를 줄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조달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인 ‘나라장터’에 생체지문인식 입찰 도입, 원격PC 접근 차단시스템 도입으로 공인인증서 대여를 통한 대리입찰은 차단하고 있다.


왕성상 기자 wss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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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성상 기자 wss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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