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고쳐 내년부터 계약이행 부실업체 제재 크게 강화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부정·부당거래업자로 걸리면 정부입찰과 계약 때 큰 불이익이 뒤따라 주의가 요망된다.
17일 조달청에 따르면 내년부터 부정당업자에 대한 입찰?계약상의 불이익이 더 커지고 소액구매에 대한 낙찰하한선이 새로 도입된다.
조달청은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을 고쳐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부정당업자로 제재 받으면 일정기간(1개월~2년)만 입찰에 참가할 수 없었으나 앞으론 더 엄격해진다.
입찰?계약상의 경제적 부담이 더 무거워지고 단가계약 납품 중단, 낙찰자 심사 때 감점 등 상당한 불이익을 받는다.
2000만원 미만 구매에도 낙찰하한선을 들여와 영세업체들 끼리 과당 가격경쟁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부정당업자 불이익 확대=조달청은 부정당업자를 뿌리 뽑기 위해 입찰?계약 때 경제적 부담을 더 안긴다. 모든 입찰참가업체에 일률적으로 부과하던 입찰?계약?하자보수보증금 부담이 최근 2년간의 부정당업체 제재기간에 따라 2~5배 늘린다.
입찰보증금의 경우 모든 입찰자들에게 입찰보증금(입찰가의 5%) 납부를 면제했으나 부정당업자는 제재이력에 따라 10~25% 더 물린다.
계약보증금도 계약액의 10%를 냈으나 내년부터는 부정당업자 제재이력에 따라 15~30%를 물린다.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액의 5%지만 앞으론 부정당업자 제재이력에 따라 6~10%를 받는다.
단가계약 납품도 중단된다.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자와 맺은 단가계약에 대해선 공공기관에 대한 납품을 못하게 한다.
지금은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더라도 이미 계약된 단가계약은 아무 제약 없이 납품하지만 내년부터는 수급상황 등에 지장이 없는 한 납품이 중단된다.
낙찰심사 때 감점 규제도 따른다. 부정당업자 제재이력에 따라 낙찰심사 때 0.5~2.0점까지 점수를 뺀다. 자세한 내용은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을 고쳐 담을 예정이다.
◆2000만원 미만 소액구매 낙찰하한선 도입=영세 중소기업이 많이 참여하는 2000만원 미만 소액구매의 과당 가격경쟁을 막기 위해 낙찰하한제도를 새로 들여온다.
그동안 2000만원 미만 소액구매에 대해 최저가낙찰제를 적용해 왔으나 앞으로 물품은 예정가의 88%, 용역은 90% 이상을 받는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조달 요청한 소액구매에 대해선 관련규정에 따라 물품?용역 모두 90%이상 적용한다.
조달청은 부정당업자에 대한 불이익을 늘리는 건 부정당업자 제재이력관리를 위한 시스템 개선과 불성실조달업체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차원에서 내년 4월1일부터 적용한다.
이중 낙찰심사 감점은 내년 상반기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을 고쳐 시행한다.
구자현 조달청 구매사업국장은 “자신의 계약이행능력을 고려 않고 ‘따고 보자’식으로 수주경쟁에 뛰어드는 건 발주기관에 피해를 주고 성실업체의 납품기회를 뺏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구 국장은 “이번 훈령 개정은 부정당업자를 강력히 제재, 신뢰를 잃으면 회복하는 데 많은 비용이 들도록 하는 게 공정원칙에 맞다는 취지에서 이뤄졌다”고 덧붙였다.
왕성상 기자 wss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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