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연미 기자] 부산의 졸업앨범 제작 업체들이 미리 짜고 입찰에 참여해 일거리를 따낸 뒤 낙찰 금액의 40%를 담합한 업체들과 나눠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짬짜미가 반복되면 결국 졸업앨범비가 오르거나 품질이 떨어져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부산지역 졸업앨범 제작 업체들의 입찰 담합을 유도한 부산앨범연구회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500만원을 부과했다.
이 단체는 지난 2007년 3월부터 올해 5월까지 부산 초중고 졸업앨범 입찰에서 회원 업체끼리의 경쟁을 막고, 낙찰 확률을 높이기 위해 업체별 가격을 미리 정해줬다. 이렇게 해서 144건, 14억원 어치의 졸업앨범 일감을 얻었다. 이 단체는 이렇게 일감을 따내면 낙찰받은 업체로부터 낙찰가의 40%를 떼어 담합에 참여한 사업자들에게 나눠줬다.
공정위는 "졸업앨범 입찰에서 자유로운 경쟁을 막는 건 사업자단체금지행위에 해당한다"며 "이번 조치로 소비자 부담이 줄고, 건전한 시장 분위기가 형성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박연미 기자 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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