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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MSO 불공정행위 적발...유료방송 모범거래기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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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수진 기자]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호열)가 '유료방송시장 모범거래기준'을 제정하고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공정위는 또한 5개 복수종합유선방송사업자(MSO)가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에게 광고구입을 강제하고 협찬 명목으로 금품을 수령하는 등 불공정행위를 했다고 판정,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160만원을 부과한다.


공정위는 26일 5개 MSO사업자가 지난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일부 PP상버자들에게 방송채널 편성과 연계해 광고구입, 협찬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수령했다고 밝혔다. 현대HCN·GS강남방송·씨앤앰 등의 업체는 프로그램 공급 계약을 체결할 때 방송광고시간을 구입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이 중 일부 MSO의 경우 광고비를 받고도 광고를 내보내지 않거나 공정위 조사 이후에야 광고를 송출했다고 지적했다.

이밖에도 CJ헬로비전은 SO가 발행하는 케이블 TV 잡지 지면광고를 구입하게 하고 9억여원의 광고비를 과다수령했으며, 씨앰비는 33여억원의 행사비용을 부담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밝혀졌다.


공정위는 지난해 9월 MSO 불공정행위 조사에 착수, 유료방송시장 현장조사를 진행해왔다.

공정위는 유료방송시장 불공정거래 관행 개선을 위해 ▲프로그램 공급계약·채널편성 ▲프로그램사용료 배분 ▲프로그램 공급경쟁 등 3개 분야의 거래 기본원칙과 불공정행위 유형을 담은 '유료방송시장 모범거래기준'을 제정하고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공정위는 모범거래기준을 통해 채널편성 대가나 SO가 주최하는 행사 비용을 요구하는 행위를 비롯해 6개월 이상 프로그램 사용료를 지급하지 않는 행위, 경쟁매체 프로그램 공급 방해 행위 등을 강력하게 규제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케이블TV업계는 유료방송시장 모범거래기준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는 모범거래기준이 방송통신위원회의 규제와 중복돼 이중규제로 작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모범거래기준 조항이 PP를 피해자로 두고 SO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형평성이 떨어진다는 주장이다.


홍명호 케이블TV협회 정책국장은 "모범거래기준은 계약의 자율성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라며 "업계 스스로 투명한 거래관행을 정착시켜가고 있으며 규제가 필요하다면 케이블TV뿐 아니라 위성방송, IPTV까지 포함하는 유료방송 전체에 적용될 수 있는 표준거래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수진 기자 sj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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