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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제3자배정 유증 규제 강화

시계아이콘읽는 시간27초

[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한국거래소가 코스닥 기업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와 관련한 규제를 강화한다.


28일 한국거래소는 발표한 코스닥 시장 활성화 및 건전화를 위한 토론회에서 앞으로 제3자배정 유상증자시 자금조달·사용내역 제출 의무화하고 필요에 따라 보호예수의무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3자 배정 증자가 탈법이나 불공정거래 수단으로 변칙적으로 활용돼왔던 점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관련 개정안은 내년 1분기까지 마련된다.

일부 코스닥 상장사들은 사채업자 자금을 동원해 퇴출을 회피한 이후 곧바로 대여금, 선급급 지급 등으로 상환해 문제로 지적됐다. 또한 사채업자와 이면계약을 통해 차입자금에 대한 고리 이자지금, 주가조작을 통한 이익공여 등 불공정거래와 연계되기도 했다.


이에 따라 거래소는 코스닥 기업이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통한 자금조달시 자금사용내역 제출 의무화는 물론 필요에 따라 6개월에서 1년의 보호예수의무 기간를 부과할 계획이다.

거래소는 " 최대주주의 실질적 변경이 있는 경우 신주인수자는 1년, 자금 조달후 즉시 상환되는 퇴출회피 목적인 경우 상환받은 자는 6개월, 투자주의 환기종목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 참여자는 6개월의 보호예수의무 기간을 부여하는 안을 검토중"이라고 설명했다.




임철영 기자 cyl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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