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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비정규직 근로자에 출장비 부지급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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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성정은 기자]같은 업무를 수행하는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정규직에겐 지급되는 출장비를 주지 않은 건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장상균 부장판사)는 대우엔지니어링이 "비정규직 근로자는 특정 공사현장을 근무장소로 정해 채용한 근로자이므로 출장비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며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낸 재심판정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현장보조감리업무를 수행하는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업무 내용과 방법, 업무에 투입되기까지의 절차 및 작업조건 등에 본질적인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우엔지니어링은 비정규직에 대해선 장기출장비를 지급하지 않았다"면서 "이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한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비정규직과 정규직 근로자의 채용절차에 다소 차이가 있고 비정규직 근로자는 정규직과 달리 근무장소를 공사현장으로 특정해 계약을 맺는다고 하더라도 이를 비정규직과 정규직 사이에 차이를 둘 만한 합리적 사유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다만 "대우엔지니어링이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따로 지급한 식대와 교통비는 장기출장비 중 일당과 그 성질이 비슷하므로 이 금액을 제외한 부분에 한해 차별적 처우를 했다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2007년 대우엔지니어링과 기간제 근로계약을 맺고 공사현장 감리업무를 해 온 변모씨는 대우엔지니어링이 매월 138만원 정도 지급되는 장기출장비를 정규직에게만 주자 지난 3월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 신청을 했다가 기각 판정을 받았다.


변씨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했고 위원회가 지난 8월 '대우엔지니어링이 비정규직 근로자인 변씨에게 장기출장비를 지급하지 않은 건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자 대우엔지니어링은 위원회를 상대로 판정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성정은 기자 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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