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비슷한 업무를 수행하는데도 식대 등을 다른 직원과 차등 지급하는 건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박정화 부장판사)는 국민은행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차별시정재심판정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식대 등을 차등지급 받은 직원들이 비교 대상이 된 직원들의 후임으로 인사발령이 난 사실 등을 고려하면 업무 내용이 비교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식대나 통근비 등은 업무의 범위나 난이도에 따라 차등지급 될 수 있는 성질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국민은행에서 비정규직 내부통제점검직으로 일하던 A씨 등 80여명은 비슷한 부문에서 일했던 임금피크제 근로자들보다 일부 수당을 적게 지급받자 중노위에 처우시정 신청을 했고, 중노위는 '신청 직원들에게 모두 2억3000만여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했다.
그러자 국민은행은 "비교 대상 근로자로 지목된 임금피크제 직원들은 마케팅이 주 업무여서 비교 대상이 안되고, 이들에게 돈을 더 준 건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었다"며 중노위를 상대로 결정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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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진 기자 hjn2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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