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성정은 기자]비정규직 근로자에게 통근비, 중식대 등을 차등지급하는 건 부당하다는 고등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8부(박정화 부장판사)는 국민은행이 "업무 내용, 강도 등을 고려할 때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에 통근비 등을 차등지급하는 건 정당하다"며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낸 차별시정 재심판정 취소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통근비, 중식대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의 성격을 갖는데 국민은행이 기간제근로자라는 이유만으로 비정규직인 이모씨 등에게 정규직 근로자들에게 적용되는 보수규정보다 불리한 계약인력 관리 지침을 적용해 임금 체계를 달리한 건 기간제법이 정한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통근비와 중식대는 복리후생 목적으로 지급되는 급부로 업무의 범위나 난이도, 업무량 등에 따라 차등지급할 성질의 것이 아니다"라면서 "국민은행은 정규직 근로자들에게 통근비와 중식대를 더 많이 지급한 건 장기근속을 유도할 목적이었다고 주장하나 이 같은 목적은 학자금 등 다른 제도 등으로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춰 통근비, 중식대의 차등지급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2005~2009년 하루에 2~3개 국민은행 영업점을 방문해 내부지침에 따라 업무처리가 됐는지 여부를 점검하는 내부통제점검자로 일한 이모씨 등 81명은 2009년 2월 "국민은행이 비슷한 업무를 수행하는 정규직 근로자에 비해 통근비, 중식대 등을 절반 수준으로만 지급한 건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차별적 처우 시정 신청을 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같은 해 4월 '이씨 등이 비교대상 근로자로 정한 내부통제책임자 등이 이씨 등과 유사한 업무에 종사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신청을 각하했고, 이씨 등은 비교대상근로자를 다시 정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했다.
중앙노동위원회가 3개월 뒤 "국민은행이 비정규직 근로자인 이씨 등에게 통근비와 중식대를 차등지급한 건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면서 "국민은행은 이씨 등에게 2008년 3월부터 2009년 1월까지 차별적 처우로 지급하지 않은 돈 2억3400여만원을 주라"는 판정을 하자 은행 측은 위원회를 상대로 판정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성정은 기자 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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