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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계모도 직계존속"..사망조위금 지급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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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성정은 기자]민법 개정에 따라 친족관계가 소멸한 계모도 개정 이전부터 함께 살며 부양하는 등 실질적인 모자관계를 유지해왔다면 직계존속에 포함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이광범 수석부장판사)는 육군 대령인 A씨가 "배우자와 계모가 실질적인 모녀관계를 가져왔음에도 민법 개정에 따라 친족관계가 소멸됐다는 이유로 사망조위금 지급을 하지 않은 건 부당하다"며 육군중앙경리단장을 상대로 낸 군인연금급여재심위원회 결정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1991년 개정된 민법에 따르면 A씨 배우자의 계모를 직계존속으로 볼 수는 없다"면서도 "유족의 정신적 고통을 위로하고 장례와 관련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려는 사망조위금 지급의 취지에 비춰볼 때 사망조위금 지급 대상이 되는 직계존속의 범위를 현행 민법에 따라 해석할 게 아니라 구 민법에 따라 계모자관계를 유지하다가 민법 개정으로 친족관계가 소멸된 경우도 포함하는 것으로 봐야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 배우자는 다섯 살이 되기 전부터 계모와 함께 살면서 실질적인 모녀관계를 유지해왔고, 결혼 후에는 A씨와 함께 계모에게 용돈을 지급하는 등 부양해왔다"면서 "비록 민법 개정으로 계모자관계가 폐지됐다고 해도 A씨 배우자와 계모의 경우처럼 민법 개정 이전에 성립된 계모자관계는 군인연금법이 사망조위금 지급대상으로 정한 직계존속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덧붙였다.

A씨 배우자는 1965년부터 계모와 함께 살다가 1983년 A씨와 결혼했고 이후에도 용돈을 지급하는 등 계모를 부양해왔다. 2009년 A씨 배우자의 계모가 사망하자 육군 대령이던 A씨는 사망조위금 지급을 청구했으나 'A씨 배우자와 계모는 직계존속이 아니므로 사망조위금 지급대상이 아니다'라는 이유로 거부 처분을 받았다.




성정은 기자 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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