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성정은 기자]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박창렬 판사는 G20 정상회의를 며칠 앞두고 "코엑스에 다이너마이트를 설치하겠다"며 무역센터빌딩 안전상황실에 협박전화를 한 혐의(업무방해 등)로 기소된 박모씨(50)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박씨는 이전에도 다이너마이트 폭파 위협, 112 허위신고 등으로 여러 번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에 비춰 재범의 위험성이 크다"면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일용직 노동자인 박씨는 지난달 1일 G20 정상회의가 열리는 서울 삼성동 무역센터빌딩 안전상황실에 전화해 '군대에서 다이너마이트 기술자로 복무했고 코엑스에서 용접 기술자로 일한 경험이 있어 코엑스 지리를 잘 알고 있다. 코엑스에 다이너마이트를 설치하겠다'고 협박해 상황실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박씨는 기초생활수급자이자 지체장애 4급인 자신을 동사무소나 119구급대 등에서 잘 대우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성정은 기자 jeun@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